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한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원희룡 지사가 28일 오후 수사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선법에 저촉되는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위반)이 2건, 허위사실공표가 2건이고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가 1건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이다.
사전선거운동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5월 31일부터)을 어긴 혐의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10여분 동안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등을 한 것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월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같은 달 16일 CBS 김현정이 뉴스쇼에 출연, 우근민 전 지사와 당시 도의회 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촉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열흘 뒤인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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