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제주 생활임금 시급 9700원 의결 아쉬움”
“제주 생활임금 시급 9700원 의결 아쉬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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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원 지사 공약 ‘민간부문 확산’ 이행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내년 제주 지역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정해진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총파업 총력투쟁 7대요구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총파업 총력투쟁 7대요구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논평을 내고 "전국 최하위 임금 수준인 제주 지역 현실을 고려해 저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돌파구로 생활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논의가 부족했다"며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 한 생활임금 논의는 아쉽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무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 적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민주노총은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 공약인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은 이행되지 못 했다"며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주의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생활임금으로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의 인간적 삶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 했다.

의결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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