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불법 채취 제주 자연석 매입자도 처벌하는 규정 필요”
“불법 채취 제주 자연석 매입자도 처벌하는 규정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2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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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일 논평
제주도특별법‧조례 개정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이를 매입한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밝힌 환경사범 3명 검거를 거론하며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됐음에도 이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제주도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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