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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제주도 ‘뒷북 대응’ 나섰지만…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제주도 ‘뒷북 대응’ 나섰지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2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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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후 세 차례 사업변경 승인 때도 손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 통과 여부 ‘주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신화역사공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 사고와 관련, 제주도가 뒤늦게 전문기관 용역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수 역류 사고 후 상하수도에 대한 점검 결과 상하수도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 적용이 2006년 10월 최초 협의 때와 2014년 5월 변경 협의 때 숙박시설 등이 늘어났음에도 급수 및 하수량은 종전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적용, 실제 사용량이 감안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이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에 제주도는 실제 사용량 등이 반영된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 상수도 소요량과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재산정,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준공된 신화역사공원 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경과 유량 등에 대해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적정 용량을 시설을 전면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진단과 함께 상하수도 사용량을 면밀히 검토,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하수 처리량에 대해서는 전자유량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일정량의 적절한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단지 내에서 단지 밖으로 접속되는 하수관경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를 교체하거나 관경 확장을 통해 하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 경계 부분부터 대정 하수처리장까지 14.0㎞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250㎜부터 450㎜까지 하수관경이 들쭉날쭉한 부분을 400~700㎜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도 설비 활용 문제와 관련, 하수 발생량의 43%를 처리하는 중수도 설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중수도 활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하수 역류시 중수도 활용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 사업계획 면적의 64%가 준공돼 운영중인 상태에서 이미 협의된 상·하수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증축 또는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량을 재산정하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과 함께 행정처리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뒤늦게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인 결과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된 후에도 세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동안 상수도 및 하수도 원단위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은 2017년 9월 H지구의 콘도시설 단 한 차례 뿐이었다.

이마저도 상주 인원이나 이용인구가 비교적 적은 H지구 콘도의 상수도에 대해서만 원단위 산정 기준을 변경해놓고 정작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은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설물 면적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원단위 산정 기준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H지구 콘도시설 한 차례 외에는 단 한 번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특별업무보고 당시 의원들은 2014년 5월 계획이 변경되면서 객실수가 3447실 늘어났고 현재 객실수도 2014년 이전보다 1674실이 늘어나는 등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상하수도 사용량은 2014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가 뒤늦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사업계획변경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인지 여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서 “신화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상하수도 원단위가 변경된 사업장은 향후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면서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세제 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오수 역류 등 하수처리 문제가 반복돼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제주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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