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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원 인사 관리‧각종 수당 지급 등 ‘제멋대로’
제주시 직원 인사 관리‧각종 수당 지급 등 ‘제멋대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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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18년 종합감사 결과 19일 공개
기관 경고‧행정상 83건 재정 6억 회수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지난 2년 동안 벌인 비위 행위가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인사관리 문제부터 수당 및 성과급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에 각종 행정처분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8년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가 2016년 5월 25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추진한 인사, 조직, 지방재정, 주요 사업, 인‧허가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사무관(5급)을 직위 승진시켜 국장(4급 서기관)직에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이는 당시 제주시장인 고경실 전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4급으로 승진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게 됐고 4급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특정인이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도 감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제주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원희룡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또 징계처분(견책)을 받아 승진제한 기간에 승진임용을 해서 안 됨에도 불구 승진시키는가 하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잘 못 부여하거나 무보직 6급에 대한 보직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확인됐다.

여기에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제주시 소속 직원 12명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상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징계 처분자 등에 대해 각종 보수가 부적정하게 지급되기도 했다.

고경실 전 시장 승진자격 없는 사무관 ‘서기관 직대’ 임용 지시

‘훈계 처분’으로 지급 제외 대상도 성과상여금 234만원씩 지급

제주시는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며 지난해 3월 24일과 30일 각각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성과평가 B 등급'을 줘 각각 243만여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지급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신규 임용된 주무관은 5개월분을 감액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2개월분을 모두 지급하는 등 5명에게 557만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반면 7급에서 6급을 승진한 A주무관은 승진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승진 전 직급이 적용돼 60만여을 적게 받았고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3명에게는 퇴직 시보다 직급을 한 단계 높여 적용하는 등 총 8명에게 603만여원을 더 지급했다.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1247만여원의 성과상여금이 과다 지급됐고, 207만여원이 과소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감사위는 연가보상금과 징계‧퇴직‧휴직‧휴가 등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뤄져 101명으로부터 542만여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51명에게는 1579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계약 업무에 있어서도 제주시 일부 부서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며 필요한 동일 물품 총 구매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2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해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수의계약 대상공사 선정을 위한 평가검토를 소홀히 한 사례도 발견됐다.

제주시는 각종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687개소와 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136개소의 관리주체 등을 지난 해 5월 제주도를 거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만 했다.

해당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그 의견을 받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겨정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이 체납관리업무도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가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이 차령 초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말소돼 압류대상 물건이 없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총 848건 체납액 1억4234만여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소홀히 해 도시공원의 무단점유(점용)을 알지 못 해 원상회복조치 및 변상금 4372만여원을 부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뒀다.

차령 초과 말소등록 차량 체납관리 업무 소홀 848건

부과 누락‧세입 처리 안 된 취득세만 23건 5373만원

이와 함께 임시 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초과 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18개 법인에 대한 취득세 1478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3개 법인에 대한 취득세 2679만여원을 미부과했다.

게다가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함에도 불구 2명(법인 포함)에게 1214만여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결국 제주시가 부과 누락하거나 세입처리가 안 된 취득세는 23건에 5373만여원으로 추산됐다. 더불어 재산세 부과 업무에 있어서도 21건 2488만여원이 세입 처리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농수축산 분야에서 제주시가 농지, 공유수면 등을 무단점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농법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매수 후 1년 이내에 분할 매도해 차액을 얻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개발사업 및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하천 부지를 무단점용한 이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품질관리계획, 순환골재사용,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가 소홀히 처리됐다.

각종 개발 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업무처리도 민원사무 처리규정과 건축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된 사례 등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시 기관 경고를, 제주시장에게는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 재정상 6억3544만2000원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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