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초강수’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초강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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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도의회가 동의한 상하수도 원 단위 도에서 축소 적용 대의기관 무시”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하수 역류 사태 이후 드러난 제주신화역사공원 인허가 절차와 관련 부서간 협의 등 과정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조사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발의된 것이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은 22명이 서명에 참여, 발의 요건이 갖춰졌고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실시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 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 단위를 1인당 333ℓ에서 1인당 136ℓ로 변경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세제 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에서 임의적으로 수차례 변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절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또 “그동안 도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측의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맡게 될 위원회는 개발사업 특성상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위에서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마련, 본회의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본회의 보고를 통해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등 제주특별법 제41조와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난 9대 도의회와 10대 도의회에서 한 차례씩 발의된 바 있다. 9대 때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져 이중계약 등 문제가 확인됐고, 10대 의회에서는 도내 34곳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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