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위조 주민증 행사’ 중국인 알고 보니 제주서 허위 난민 신청까지
‘위조 주민증 행사’ 중국인 알고 보니 제주서 허위 난민 신청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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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중국인 여성 3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구속 기소
50대 여성 제주공항 검색대서 적발되며 알선책까지 ‘줄줄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알선한 중국인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A(50‧여)씨와 이를 알선한 중국인 B(46‧여)씨와 C(47‧여)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B씨와 C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A씨가 지난 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위조공문서 행사)되면서 줄줄이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제3의 인물에게 의뢰해 주민등록증을 위조, A씨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A씨가 지난 6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종교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고 B씨와 C씨가 이를 알선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보강 조사서 허위 난민 신청 관련 확인 혐의 추가

지난달 말 기준 제주 난민 신청 중국인 중 99%가 ‘종교’

B씨와 C씨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수만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법륜공 신도로 박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A씨는 그러나 허위 난민 신청 심사가 오래 걸리자 우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다보니 알선책의 휴대전화에서 난민 신청과 관련한 메시지와 사진 자료 등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달 말 기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접수한 중국인은 379명이며 이 중 2명을 제외한 377명(99.4%)의 신청 사유가 ‘종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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