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중생의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 지인에게 이를 보내 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J(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J씨로부터 음란사진을 전달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2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J씨는 2015년 11월께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14)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해 상반신 나체 사진을 받아 갖고 있다가 이듬해 3월 초 서귀포시에 있는 모단란주점에서 K씨에게 이를 보여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J씨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2016년 6월 7일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 경위와 죄질, 형사처벌 전력 여부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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