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참사”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 행정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참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1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숙박시설 규모 2배 이상 증가에도 1일 하수처리량은 오히려 줄어
관광단지 내 개별 관광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 놓고 공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달 발생한 제주신화월드 인근 지역의 하수 역류 사태가 9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동안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사업 승인 때보다 숙박시설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1일 하수처리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신화월드 내 숙박시설 수만 보면 지난 2014년 5월 26일 변경고시가 이뤄지면서 당초 1443실에서 4890실로 변경됐다가 이후 3117실로 조정된 상태다.

반면 상하수도 처리량은 2014년 이전 상수도의 경우 1일 3665톤, 하수도 1일 2603톤으로 사용 승인이 났다가 상수도는 1일 3660톤, 하수도의 경우 1일 2381톤으로 오히려 처리량이 줄어들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11일 신화역사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관련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11일 신화역사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관련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주도와 JDC,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 제주신화월드 내 5만㎡ 이상 규모의 관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최초 10만㎡ 이상 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반면, 의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5만㎡ 이상 규모의 관광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신화월드 내 A지구의 사례를 들어 “2006년 10만㎡에서 24만9000㎡로 면적이 늘어났고 건축 면적도 2만9000㎡에서 3만6000㎡로 늘어난 데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지하 20만㎡가 추가되고 높이도 12m에서 20m로 변경됐다”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재협의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 증가만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근거로 변경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박 위원장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관련 법령을 검토해 도민에게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양기철 관광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중문관광단지 사례를 들어 “단지 내 사업자별 사업계획 변경은 한국관광공사가 변경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객실이 4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전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안한다는 거냐”고 따졌고, 양 국장은 “2014년 5월 사업자가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객실 수가 늘어날 때는 환경 관련 협의 문서를 통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화역사공원 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등 JDC가 투자자를 유치한 사업에 대해서만 1인당 물 사용량을 적게 승인해 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의 이같은 지적에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2015년 이전에는 물 사용량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다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으로 받고 물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난 것도 특혜지만 법·제도 안에서 해주는 것도 특혜”라면서 원인자 부담금 상수도 57억원과 하수도 110억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 손실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관련 시설을 보완하겠다”면서 “현재 공정률이 64%인 점을 감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신화월드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 규모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세제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거다”라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집행부도 문제”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