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속여 판 식당 적발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속여 판 식당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1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적발된 식당 5곳 중 4곳 형사입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내 A향토전문식당에서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중인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내 A향토전문식당에서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중인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5곳을 적발, 4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두 식당에서만 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내용을 보면 우선 독일산 돼지고기 180㎏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 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이 적발됐다.

또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제주시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D콘도 식당 등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21일까지 특별단속활동 기간 동안 수입산 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옥돔, 조기, 굴비 세트 등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중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설 명절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1건 등 모두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