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01 (목)
친환경 인증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자 징역형
친환경 인증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4억원 가량 가짜 축산물 판매 직원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돼지고기를 친환경 축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직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51, 여)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가브리살, 항정살 등 시가 4억여원 상당의 돼지고기 100톤을 판매하면서 친환경 축산물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장 외부에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이라는 표시를 하고 판매장 안에도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라고 표시된 명함 스티커를 비치, 제품 포장지에도 ‘청정 제주의 친환경 돼지고기’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판매했다는 것이다.

송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