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6:39 (화)
"돈만 주면 다 알아서 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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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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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고위간부, 신축공사 입찰정보 제공해 거액 가로채
경찰, 제주대병원 K씨 입건...업체 대표 등 3명 불구속

병원신축공사 입찰정보를 업체에 제공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고위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강모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K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통신설비 업체 대표 김모씨(52), 의료기납품업자 한모씨(61), 부대시설 임대 사용자 홍모씨(53) 등 3명을 배임중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4년 7월 26일께 통신설비업체 대표 김씨에게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건물 통신설비공사의 일반경쟁입찰 낙찰가에 근접한 입찰가격을 산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주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납품업자 한씨와 함께 2005년 중국관광을 하면서 자신의 여행경비 179만6945원 상당을 제공받는가 하면, 같은해 중국관광을 하면서 왕복 항공료 53만5900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또 2005년 한씨가 납품한 증기소독기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해 한씨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병원 부대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연간 90만4612원에 임대해주면서 632만388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병원에 입히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자에게 부대시설을 3년간 584만7660원에 임대해 주는 특혜를 부여해 1582만734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병원에 입힌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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