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심 판결 수용하라”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심 판결 수용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지주들에게 땅 돌려줘야”
“‘청부 입법’ 제주도특별법 유원지특례조항도 폐기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5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한 2심 판결을 환영하며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토지 반환을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앞서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제주도)의 항소를 지난 5일 기각했다.

제주도가 유치한 제1호 외국인 투자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행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 결론이 난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연대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할 인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하고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인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비판의 강도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다시 항소(상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 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와 JDC는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더불어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국토교통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가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도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