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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폭력 사범 강력 대처…필요 시 전자충격기 사용
경찰 응급실 폭력 사범 강력 대처…필요 시 전자충격기 사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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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적용 ‘무관용’‧중대 피해 발생 시 구속수사 원칙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앞으로 병원 응급실 내에서 폭력행위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심할 경우 경찰이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4일 본청에서 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을 갖고 병원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달 5일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검사를 거부하며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초에는 119 구급차로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50대 남성이 소란을 피우며 응급진료를 방해해 법원으로부터 4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제주도내에서 응급실 내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15건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건 발생 시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즉시 체포하거나 필요 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특히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흉기 소지 및 중대 피해 발생 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갑룡 청장은 이와 함께 응급실내 비상벨 등 보안시설 설치와 경비인력 배치 등 (병원) 자체 보안 강화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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