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블록체인’에 꽂힌 원희룡 지사, 도정질문에서도 공방
‘블록체인’에 꽂힌 원희룡 지사, 도정질문에서도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9.0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호 의원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기에는 구조적 한계”
강시백 의원 “정부에선 규제, 제주에서 기업활동 보장할 수 있나”

원희룡 “제주에서 금융거래 질서 잡아주고 기술 발전 도모” 설명
원희룡 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건의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고용호 의원, 원희룡 지사, 강시백 교육의원.
원희룡 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건의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고용호 의원, 원희룡 지사, 강시백 교육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과 강시백 의원(교육의원)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고 의원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이 인터넷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계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대사기극’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면서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로 기술의 불완전성과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투기, 돈세탁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암호화폐 공개(ICO) 등 관련 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제주의 열악한 자본 및 자원과 전문 인력, 보안 및 금융 솔루션 등 관련 산업 생태계 부재로 인해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경제, 법률 전문가 양성과 정확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시백 의원도 국가적으로 암호화폐 공개(ICO)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강 의원은 “제주는 자연 뿐만 아니라 금융면에서도 청정지역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면서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며 제주도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도민들에게 분명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 세계 컴퓨터가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나올텐데 원천 기술과 이 운영체계를 잘 개발하면 앞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등 유용한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의 입장은 국가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암호화폐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허용해주면 우량 블록체인 기업들이 스위스나 에스토니아, 홍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영어교육도시를 만든 것처럼 국내 우수기업을 위해 판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특구가 만들어져 전 세계 기업들이 제주에 오면 전문인력을 지역 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 공헌기금 등 조건을 붙여 육성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통령과 총리에게도 제안했지만 아직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부정적”이라면서 “블록체인을 응원하는 전문가 집단과 과학기술계 등은 국제적인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중앙 서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데이터망 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 아니냐”면서 “서버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가치를 올렸다가 사라져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데이터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고 의원의 지적에 원 지사는 “실물화폐와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사기나 횡령,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실력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하겠다는 거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시켜 은행 거래가 자체가 막혀 있고, 외국에 가서 번 돈을 들여올 방법도 없다. 이 물꼬를 트고 관리해주기 위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