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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 생존인 70년전 ‘억울함’ 풀 재판 시작된다
4‧3 수형 생존인 70년전 ‘억울함’ 풀 재판 시작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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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 청구 소송서 ‘재심 개시’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당시 판결문조차 작성하지 않은 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일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양씨 등은 앞서 지난해 4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한 '4‧3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4‧3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께부터 이듬해 7월께 사이에 군‧경에 의해 도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다른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뒤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됐다.

재심청구인들이 당시 다른 지방 교도소에 구금된 근거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로는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군법회의분) 수형인명부와 재심청구인들 중 일부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회보 내지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 수형 관련 문서만 남아있고 고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군집행지휘서의 경우 재심청구인 중 대구형무소 수형 생존자인 현우령(93)씨와 오영종(88)씨 등 2명에 관한 내용이 지난 4월 30일 속개한 제3차 4‧3재심청구소송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한 이유로 우선 재심대상 판결의 존재를 들었다.

▲당시 군법회의가 계엄령 등에 따라 재심청구인들에 대해 적용된 죄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 및 운영됐던 것이 사실로 판단되는 점 ▲재심청구인들을 수형자 신분으로 수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가능하게끔 하는 유권적인 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재심청구인들의 교도소 구금을 인정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그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해 법원으로서는 재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본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는 40일을 초과해 구금되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며 재심 개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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