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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과 공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만든다
‘청정과 공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만든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9.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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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 특성 미반영 문제 해결위해 이달부터 연구용역 추진
개발사업 부분‧유형별 세부 기준 등 마련 계획 수립 시 활용 예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지역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전,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기준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마련된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 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해 왔다.

이를 통해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 및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 대상 사업별로 부문 및 유형별 세부 기준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매뉴얼로 작성, 배포해 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마련되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하며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환경보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만들어지면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화 및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일관된 도시계획 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다.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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