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교통 표지판 충격 행인 다치게 한 운전자 집유 2년
제주서 교통 표지판 충격 행인 다치게 한 운전자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3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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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차량 운행 중 교통 표지판을 충격, 부러진 표지판이 튕겨 날아가며 행인을 다치게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10시 5분께 제주시 서사로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통섬을 침범, 표지판 지주대를 충격해 부러진 표지판 지주대가 튀겨 날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75)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은 약 15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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