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20톤 미만 어선, 선원법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복지 사각지대’
20톤 미만 어선, 선원법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복지 사각지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3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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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체 어선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개정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강조
어선 사진. ⓒ 미디어제주
어선 사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소형 어선 선원들의 경우 취업현황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데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정책과제로 수행된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제주지역 어선 선원들의 고용 실태와 복지 현황을 분석, 안정적인 고용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좌 연구원은 우선 현행법상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20톤 미만 어선은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20톤 이상 선원은 선원노조와 사용자, 정부간 현안 문제에 대해 수시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간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20톤 미만 선원은 취업현황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작업환경에 비해 임금도 높지 않아 젊은 인력들이 수산업을 기피,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아 외국인 선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상태다.

이에 좌 연구원은 “선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선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어선원 복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연안 어선이라는 점을 들어 “어선원 복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선원 전체에 적용되는 법제 개정에 제주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체제에서는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고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단일화된 체제를 갖추기 위해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연안어선의 복지공간 개선에 대한 지원 확대, 어선원 4대 보험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자원 검토, 신규 수산업 취업자 확보 및 육성 지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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