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노동지옥’ 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대폭 인상돼야”
“‘노동지옥’ 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대폭 인상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29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
“생활임금 적용 대상 민간 사업장까지 확산시켜야” 강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내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2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내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29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비정규직 월급 정규직의 44%, 전국 평균 대비 90만원 낮은 수준의 평균임금.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제주 지역 노동자들의 참담한 임금 수준이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3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생활임금 책정 논의에 도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임금은 낮고 물가는 비싼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제주 지역의 경기를 침체시키고 노동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내년 제주 지역 생활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민간 부문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제주 지역 생활임금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도입 의미가 반감되고 있고, 내년부터 제주도가 민간위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민간위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주도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생활임금을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이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민간사업장과 생활임금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업장에 생활임금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으로 단순화하고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제주형 지표를 개발, 적용해야 한다면서 ‘제주형 지표’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은 이 대목에서 “생활임금은 제주의 저임금 구조를 타파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저임금이 고착화돼 있는 현행 실태를 조사한 후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