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한 달 살기’ 사기 피해 더 늘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사기 피해 더 늘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8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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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3명‧편취액 7900만원 달해
제주동부경찰서 20대 남성 구속 송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 임대 글을 올려 중복 계약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채 경찰에 구속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도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검거된 A(25)씨를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구좌읍 모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채 펜션이 있다. 지내는 동안 식사와 바비큐 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지원해 주겠다' 등의 광고를 하고 최근까지 임대료를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 기간 편취한 금액은 79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4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A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29명이고 금액으로는 6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8일 동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더 확인되고 피해 금액도 19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경찰은 A씨가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한 달 살기 체험자, 단기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숙박업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숙박업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고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다른 지방에 거주하며 사업 명복으로 제주를 자주 방문하다 이 같은 행위를 했고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피해 접수가 이어지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팀을 구성,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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