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32년만에 누명 벗은 오재선씨, “간첩 아니다” 판결
32년만에 누명 벗은 오재선씨, “간첩 아니다” 판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8.24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8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간첩 선고받은 오씨
32년만에 제주지법 판결, “오재선씨에 무죄” 선고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간첩이라는 오명아래 5년여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오재선씨(78)가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3일,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는 오씨가 누명을 쓴 지 32년째 되는 해다.

오씨는 지난 1986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장본인이다.

1986년 경찰은 오씨를 강제 연행해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불법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오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임을 호소했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왔다. 또한, 오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에도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 역시 기각된 바 있다.

2015년 들어서야 이루어진 오씨의 재심 청구에 법원은 재심이유가 있음을 인정, 검사의 항고 및 재항고의 기각됨으로써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오씨가 당시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은 검사가 별도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