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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8.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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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형철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소방장
김형철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소방장
김형철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소방장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에 정의 된 화재,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중에서 생명보호가 우선 순위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미션일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구급대가 신속하게 현장 출동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한다.

물론 일각을 낭비해서는 안될 심정지 환자등도 있지만 현실은 주취가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환자들도 다수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취 환자들은 종종 여러분이 신문등 많은 매체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구급대원 폭행과 연관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이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 관련이다.

폭행은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폭언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폭행, 폭언에 노출 된 구급대원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격게 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무기력증 ,자괴감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소방대원들의 사기 저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기본법50조에는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에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에 폭행 또는 위협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적극 대응 해 나 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 관련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적 처벌 조항도 있지만 소방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국민은 누구나 출동한 소방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법을 잘 지키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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