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운영 당장 중지해야”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운영 당장 중지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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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하수도 역류 현상 관련 논평
“랜딩그룹, 제주도민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세면대 물 1분당 15ℓ도…명확한 수도법 위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이달 초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개장 후 발생한 도로 하수도 역류 현상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가 영업중단을 촉구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신화월드 하수역류 사태는 단순한 하수관거 구조적 결함 대문이 아니고 신화월드의 워터파크 하수방류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신화월드를 찾아 상황을 살피고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해보니 절수기준인 1분당 6ℓ를 두 배 정도 상회하는 12ℓ 정도가 나오는 곳이 많았고 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최대치인 15ℓ의 물이 나왔다"며 "명확한 수도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신화월드의 워터파크 하수 방류가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임에도 워터파크는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신화월드를 운영 중인 랜딩그룹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하수도 역류 현상과 관련 영업 중지를 요구한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하수도 역류 현상과 관련 영업 중지를 요구한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더불어 "이러한 염치없는 비도덕적 사업자가 제주의 곶자왈을 훼손한 곳에 세워진 신화역사공원에서 버젓이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힐난했다.

제주참여화경연대는 이에 따라 "당장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 자세를 갖춘 것을 확인한 뒤 영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의 대처가 도민의 분노를 더 부추기고 있다"며 "랜딩그룹이 자성하고 영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월드 오수 역류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 발생량을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임의로 낮춰 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대처도 너무 더디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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