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32)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시 딸이 완강히 저항하자 완력으로 붙잡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7일 딸이 이사를 가려고 차량에 짐을 싣고 버리려고 놔둔 짐을 다시 차량에 실은 뒤 "왜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아버지를 무고할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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