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1:04 (목)
제주경찰 ‘제주도 한 달 살기’ 사기 20대 구속
제주경찰 ‘제주도 한 달 살기’ 사기 20대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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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피해 접수 후 추적 9일만 대구 모텔서 붙잡아
‘선금 입금’ 겹치기 계약…29명에게서 6000만원 편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타운하우스를 빌려 다시 단기임대 광고를 통해 중복 계약,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 임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A(25)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구좌읍 모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려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채펜션이 이다. 지내는 동안 식사 및 바비큐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지원하겠다'고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선금 입금을 받으며 겹치기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지금까지 29명이고 피해 금액도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씨는 다른 지방에 거주하며 사업 명목으로 제주를 자주 방문하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피해 접수가 이어지자 조속한 검거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팀을 구성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 병합 수사하고 숙박업 신고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 방문 시 가급적 등록된 숙박업체를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이나 단기간에 많은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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