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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수절도 혐의 20대에 “현역병 복무하라”
제주지법 특수절도 혐의 20대에 “현역병 복무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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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형 선고 시 보충역 편입”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새벽시간 대 홀로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들이 군 미필자임을 감안 현역병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탑동 모 편의점 앞 길에 술 취한 상태에서 혼자 걸어가는 김모(46‧여)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가방에는 현금과 지갑, 진주목걸이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3일 오전 9시께 제주시 모 야적장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등 같은 달 20일께까지 11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도 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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