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혁신도시법)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달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협의체는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이전 공공기관 대표와 도내 대학 및 교육청 관계자, 인재 체용 경험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이전 공공기관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간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채용박람회 개최 사항, 이전 공공기관 채용정보 등을 협의‧자문하게된다.
혁신도시법이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올해부터 적용 중이며 제주 이전 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이 해당된다.
올해 의무채용 비율은 이전 공공기관별 18%로 오는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매년 3%씩 상향된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실적인 상반기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이 25%(24명 채용 중 6명), 한국국제교류재단 9%(11명 채용 중 1명)다.
제주도는 협의체 운영 시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 예정자들이 제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귀포시 서호‧법환동 일원 113만5000㎡에 조성된 제주혁신도시에는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9개 기관이 이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