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 11곳 적발
제주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 11곳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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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한달 간 일제 단속 허위 4곳‧미표시 7곳
외국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중국산 배추는 국내산 둔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에서 도소매점과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4곳(5건)이며 미표시가 7곳이다. 이 중 미표시 5곳이 관광지 도소매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식점으로 전해졌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독일 및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했다.

미표시 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곳이고 나머지는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면서 이를 표시하는 않은 곳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추가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체들에게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 분석 중이다.

분석을 통해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음식점 혹은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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