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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유흥주점 업주 강간미수 60대 집유 3년
제주지법 유흥주점 업주 강간미수 60대 집유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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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주인을 강간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 14분께 제주시 소재 A(61‧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그런 여자 없다"고 거부하자 A씨를 강간하려다 종업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강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A씨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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