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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제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제주도, 렌터카 수급조절제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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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위원회에서 등록 제한, 감차 대수·기간, 등 심의·조정키로
원희룡 지사 “렌터카 수급 조절, 도정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강조
원희룡 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주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주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다음달 9월 21일부터 렌터카 수급조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열린 주간 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제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제정 등 지금까지 사전 준비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중에는 렌터카가 교통 체증의 주요인이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 10명 중 7명 정도가 렌터카를 이용할 정도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또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개편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 방향과 관련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와 입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의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운행중인 렌터카 차량은 모두 3만21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도가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적정대수는 2만5000대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을 통해 도내 전체 렌터카의 22% 규모인 7000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렌터카 과잉공급으로 인한 제주 지역 교통체정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전국 최초로 권한이 이양된 사항이다.

이에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제한, 업체간 감차대수, 감차 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의 적정 감차규모와 기준, 방법, 기간은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조정을 통해 업체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감차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는 모두 115곳으로 차량 대수는 3만2053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도내 업체는 96곳에 2만2724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영업소는 19곳에 9329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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