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뿐만 아니라 부대장비, 안전장비 등 관리 영역 확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풍력발전 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발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1차례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관리돼 왔다.
하지만 이 정기검사는 전기설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계장치, 안전장비 등 통합적인 안전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앞으로 통합점검 매뉴얼에 따라 구성품별로 점검,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사 매뉴얼에 기초해 세부적인 대응과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 기준에는 풍력발전기 설비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와 안전장비도 포함, 안전관리 영역이 확대됐다.
또 매년 안전관리 계획과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풍력발전 설비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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