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시키려던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와 중국 국적의 가이드 통역 태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37)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이들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류모(3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씨와 태씨, 김씨는 지난 5월 6일 류씨를 비롯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1명을 차에 태워 제주항에 정박된 완도행 여객선을 이용, 불법 도외 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제주항에 이동 중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제주시 한국병원 부근에서 류씨와 중국인 1명을 내려주고 여객선에 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범행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 여부 및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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