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호텔 돌아다니며 中 공안 행세 중국인 실형
제주서 호텔 돌아다니며 中 공안 행세 중국인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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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조물 침입‧강도예비’ 혐의 20대 징역 1년 6월
케이블타이‧흉기 소지한 채 투숙객에게 여권 제시 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호텔 등을 돌며 공안행세를 한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5월 9일과 19일 미리 준비한 공안 유사 복장을 하고 케이블타이 등을 소지한 채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객실을 돌며 여권 제시 등을 요구 등 공안 행세를 한 혐의다.

우씨는 제주도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중국에서 모집한 뒤 제주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지난 3월 초 7명에게서 1인당 한화 150만원 상당을 받아 브로커인 조선족 리모씨에게 전달했다.

돈을 건넨 중국인 중 5명이 지난 3월 3일과 19일 제주에 입국했지만 근무조건 등에 불만, 같은 달 29일 중국으로 돌아갔고, 입국하지 않은 나머지 2명과 함께 우씨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우씨는 리씨에게 준 알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리씨를 찾아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짜 제복과 모자, 형광조끼 등을 구입, 도내 호텔 객실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황미정 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안 복장을 한 채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거나 고객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블타이와 흉기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소지했고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호텔 폐쇄회로(CC)TV를 파손하려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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