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8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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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 도민사회 거센 비판에 해명자료 통해 반박
제주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도로 옆 삼나무들이 베어진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도로 옆 삼나무들이 베어진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비자림로 확장에 따른 숲길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 대해 제주도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2015년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13년 5월 수립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에 포함돼 우선 투자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라는 게 주요 해명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해명 자료를 통해 우선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왕복 2차로의 기존 도로를 5.0㎞ 이상 확장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번 대천~송당 구간은 2.9㎞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과 성산읍 지역 및 성산항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이 구간에 대해 우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제2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면 국가지원 지방도인 번영로 노선 중 대천~표선 구간을 대천~송당~금백조로로 변경해 송당~수산 구간에 대해 4차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나무 훼손에 대해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도로 노선을 조정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삼나무가 훼손되는 구간은 편백나무 등을 심어 도로 경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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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 2018-08-08 13:48:51
황금 거위 배를 가르는 무모함
행정이라는 이름의 도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