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불법 매립·공공도로 불법 점용”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불법 매립·공공도로 불법 점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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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호텔측 검찰에 고발
서귀포칼호텔 전경. /사진=서귀포칼호텔 홈페이지
서귀포칼호텔 전경. /사진=서귀포칼호텔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칼호텔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 건축물을 짓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데 대해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 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칼호텔이 지난 33년 동안 경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토지를 조성, 잔디광장 등을 만들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건축물을 짓는 등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한 서귀포칼호텔에 대해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칼호텔 부지 내에는 국토교통부 소유 공공도로 2필지 전체(토평동 3256, 3257)와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 등 3개 지번 도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칼호텔측은 공공도로를 사업지구 내에 포함시키려면 관련 법에 따라 폐도(廢道) 절차를 거쳐 사유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40년 넘게 무단 점용해왔다.

호텔측은 또 이 도로의 형질을 변경,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개설해놓고 지금까지 이 도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다 호텔측은 해당 도로 위에 송어 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을 짓고 유리온실에서부터 검은여 해안에 이르는 구간까지 도로는 형체도 없이 멸실시켜 버렸다.

또 호텔측은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토지를 조성, 그 위에 테니스장과 송어양식장 수조,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서귀포칼호텔 주변 위성사진. /사진=서미모 제공
서귀포칼호텔 주변 위성사진. /사진=서미모 제공

이에 대해 서미모 등은 “서귀포칼호텔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 보호보다 사익과 관광개발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한 호텔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상실시키고 이로 인해 고귀한 구거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시민의 자존을 상실시킨 불법행위였다”고 성토했다.

이에 서미모 등은 서귀포칼호텔이 불법으로 매립한 구거와 불법으로 점용한 공공도로의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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