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조례에 명시,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비한 관련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 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 빠져 있는 재난의 정의를 명시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 폭염 대비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의 추락·충돌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폭염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집단폐사 등 피해가 발생해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234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폭염에 따른 사망자수는 28명에 달한다. 지난해 온열환자 1574명, 사망자 11명이 발생한 데 비해 사망자만 2배를 넘어섰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온열환자 81명에 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말까지 온열환자 48명 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온열환자 중에는 50대 이상이 27명으로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에서도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폭염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