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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 여성 추행 스킨스쿠버 가이드 항소심서도 유죄
바다 속 여성 추행 스킨스쿠버 가이드 항소심서도 유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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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당시 ‘소년’ 피고인 부정기형 파기 징역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스킨스쿠버 가이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은 고모(1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업체에서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맡고 있는 고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서귀포시 모 포구 바다 속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던 여성 관광객에게 장비를 조적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6차례 가량 주물러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조류나 스킨스쿠버 장비 조작으로 인한 움직임을 추행으로 오해 ▲피해자가 전문 수영경험이 있고 다이빙 장소 수심이 1~2m에 불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설사 피해자가 추행으로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안장애와 신체접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22일 1심 선고 당시 고씨가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이후 생일이 지났고, 항소심 선고일에는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이었고 그동안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씨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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