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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도 전역 일괄 시행 ‘가닥’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도 전역 일괄 시행 ‘가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8.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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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교통영향평가 기준 확대 공청회 개최
“세입자들에 부담 가중, 주변 이면도로 주차난 심화 우려” 지적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단계적 시행이 아닌 도 전역에서 일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 확대를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방청객 질문·답변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주제발표에 나선 황 연구위원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인한 교통 유발이 많은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통유발계수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부터 도 전역 확대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통한 자동차 대수 관리 및 주차장 확보와 연계하는 방안 외에도 대중교토체계 개선 노력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 관리 강화와 연계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단위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3000㎡ 초과 시설물의 경우 시행규칙상 부담금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하고, 교통유발계수도 공연장·극장·경마장 등의 경우 2배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건물주의 주차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거나 인근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은 우선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임차인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임차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건물주가 주차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면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은 주차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면도로 주행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반드시 연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과 교통영향평가 기준 확대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시 공청회 모습. ⓒ 미디어제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과 교통영향평가 기준 확대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가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시 공청회 모습. ⓒ 미디어제주

조항웅 (주)인트랜 대표는 “1년에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는데 원인자를 관광객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관광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정착되려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외곽지역의 환승센터와 대중교통 노선을 세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현재 국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51곳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는 점을 들어 “지난 2016년 2월 16일자로 도내 전 지역에 도시교통정비촉진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실제 부담금 부과는 내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1년간의 부담금을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바닥 면적 합계 1000㎡ 규모 건축물의 경우 연간 부담금이 35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림타워는 건물 내 각 용도별 바닥면적에 유발계수를 다르게 적용해 합산한 결과 11억5258만여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안 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세 차례 도입을 검토하려다 경기 침체와 세입자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착실히 준비해 내년 8월 1일부터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 다음달까지 조례안에 대한 법제 심사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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