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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6‧13 지방선거 ‘공선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
제주검찰 6‧13 지방선거 ‘공선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2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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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인원 53명 중 17명 마무리…4명 재판 넘겨
원희룡 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경찰 조사 중
검찰 “나머지도 9~10월 송치 예상…신속히 결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기간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5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7명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제주검찰은 13명에 대해 무혐의 혹은 각하 결정을 내리고 4명을 지난 달 말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해 버스를 제공(기부행위)한 2명이 기소됐다.

또 도의원 후보 선거용 현수막 줄을 라이터 불로 태운 ‘현수막 훼손’이 1명, SNS에 유료 선거광고를 의뢰(선거운동방법 위반)한 모 도의원 선거 운동원 1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도의원 선거와 관계가 있으며 여기에 관련된 해당 도의원 후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월 모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2014년 6월 우근민 지사와 함께 드림타워 개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됐다.

원 지사는 같은 달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과 관련한 발언도 거짓이라고 고발된 상태다.

제주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로 아직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안들이 늦어도 다음 달 혹은 오는 10월 중에는 넘어올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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