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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탐욕’ 국가사무‧지방자치 무시”
“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탐욕’ 국가사무‧지방자치 무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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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공항(주) 법적 소송 제기 비난
“염치 버린 몰상식…제주도 철저한 준비‧후속조치 취해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 산하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국공항(주)이 제주 지하수 증산과 관련 법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 반대에도 불구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청 반려로 지난 1월 일단락됐는데 한진그룹이 탐욕을 버리지 못 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9월 13일 한국공항(주)의 경우 옛 제주특별법 시행 전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주도에 회신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19일자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가기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를 검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진그룹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 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긴 폭염에 따른 초기 가뭄으로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의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 반사회적 행태"라고 피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소송에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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