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사파리월드, 도유지 사용 논란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
사파리월드, 도유지 사용 논란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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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27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 심의
사업부지 내 제주고사리삼·순채 서식지도 “원형보전지로 이전” 꼼수
지난해 5월 12일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해 5월 12일 동복리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주 사파리월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2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예정부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경우 지난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부터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과 생태축 단절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업자측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사업 부지 내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11곳과 순채 서식지 2곳이 발견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곳에 있는 4개 지점의 제주고사리삼 108개체를 전량 전문 연구기관 또는 원형보전지 내 서식지로 옮겨 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설부지 인접지역에 분포하는 2개 지점 68개체도 원형보전지 내 서식지로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 내 훼손지역에 분포하는 순채 100개체도 전문연구기관 및 사업지구 내 인접지역의 서식지로 이전해 전량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생태계 등급이 1등급으로 지정돼야 하는 데, 이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전체 사업부지 99만1072㎡ 중 도 소유 공유지 25만2918㎡가 포함돼 있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도 승인 부서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까지만 공유지 사용 관련 협의가 이뤄지면 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사업자측도 공유지 사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직 공유지 사용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업자측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바바쿠트빌리지는 2019년까지 15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파리, 실내동물원, 공연장, 홍보관 외에 8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등의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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