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성추행 피해자 향한 명예훼손' 이경실 부부, 8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정신적 피해 배상 의무"
'성추행 피해자 향한 명예훼손' 이경실 부부, 8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정신적 피해 배상 의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7.2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실
이경실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비방글을 쓴 방송인 겸 배우 이경실과 남편 최 모씨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남편 최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 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느 것’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이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최 씨가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중, 이경실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경실은 당시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하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면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 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경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남편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시른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김 씨는 이경실 부부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