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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 개발사업심의위까지 거쳐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후 개발사업심의위까지 거쳐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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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 과정 필요성 제기
양기철 관광국장 “자본검증 결과는 의회 제출 … 공론조사는 아직”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숙의형 민주주의 형태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도 집행부에서는 아직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자본검증과 개발사업심의위 결정 과정에서 공론조사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제주도는 현재 진행중인 자본검증이 끝나더라도 개발사업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사업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6일 도 관광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오라관광단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우선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돼 오는 3월까지 3차례 회의가 열린 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관광국장은 “자본검증위 3차 회의에서 화룡그룹 차원의 투자확약서 또는 보증서와 모 그룹의 해외 투자사례, 재원 조달방안 등 주문사항이 있었다”면서 “사업자 측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늦어져 7월말 이후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자측이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나 투자 방침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발사업심의위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가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양 국장은 “자본검증위는 조례에 개발사업심의위가 반영되기 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사전 절차라고 보면 될 거 같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심의위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처럼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절차가 이행과정 중에 있지만 주민설명회는 2015년에 단 두차례 열렸을 뿐”이라면서 원 지사도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토론회에서 자본검증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공론화 추진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양 국장은 “오라관광단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우려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면서 “개발사업심의위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숙의형 민주주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양 국장은 “오라단지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자본검증 이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다뤄지기 전에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갈려 있는데 주민들을 억지로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과 양 국장의 질의답변을 지켜보던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은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위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신뢰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 때문에 심한 경우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고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도 전반에 대한 투자 위축과 행정의 신뢰성 문제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본검증 결과는 기초자료로만 끝나는 것인지 사업시행 승인 취소까지 갈 수도 있는지 정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양 국장은 “자본검증위 검증 결과는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가 될 거다”라면서 “집행부에 넘어오더라도 조례에 근거한 개발사업심의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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