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교래‧붉은오름휴양림 이용료 장애인 감면해야”
“제주 교래‧붉은오름휴양림 이용료 장애인 감면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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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권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있는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이용료에 장애인 감면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장애인 이용 요금을 낮추도록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 자연휴양림 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이 104곳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104곳 중 단지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제주에서는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는 곳으로 지적됐다.

실제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입장료의 경우 어른과 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하고, 숙박동은 다자녀할인(우대)이 있지만 장애인 할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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