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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매매 적발 급감…건물주 처벌 ‘주효’
제주 성매매 적발 급감…건물주 처벌 ‘주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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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 ‘경고’…같은 건물 재차 단속 시 ‘방조 혐의’ 입건
올해 성매매 사범 70명 2016‧2017년보다 크게 줄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까지 처벌이 이뤄지면서 성매매 행위도 줄어드는 모양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상반기 동안 성매매로 단속된 인원은 7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10명으로 파악됐다.

월 평균 성매매 남‧여와 업주 10명이, 건물주는 1명 이상(1.6명)이 단속된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입건)된 성매매 사범은 건물주 43명을 포함, 298명이다.

월 평균으로 보면 건물주는 3.58명, 생매매 남‧여 업주 등은 21.2명이 단속됐다.

1년 새 건물주는 2명 가량이, 성매매 남‧여 등은 11명 가량이 줄었다.

2016년 성매매 사범 415명(건물주 48명)과 비교 시 차이가 더 난다.

이는 성매매 단속 시 해당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뤄지면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 처음 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경고(통보)하고 재차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경우 성매매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건물주를 입건하고 있다.

처음엔 모를 수 있지만 두 번째 단속에서는 건물주가 알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2016년과 2017년 성매매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면서 건물주들도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임대 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단속된 성매매 사범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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