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절대보전지역 무허가 건축 60대 환경사범 구속
제주 절대보전지역 무허가 건축 60대 환경사범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1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관할관청 9회 공사중지 명령에도 강행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첫 사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환경훼손 사범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최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발부됐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절대보전지역 임야 내 1579㎡에서 허가 없이 98.47㎡의 2층 콘크리트 건축물(카페 등 용도)을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께부터 제주시 등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유죄 판결, 관할관청의 9회에 걸친 공사중지 명령에도 변호사 자문결과 등을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없이 카페 등 용도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임야는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된 곳이다.

최씨는 2003년 9월 해당 임야에 건물 건축 신고를 냈으나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하지만 공사를 강행, 2004년 2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 공방 끝에 2009년 12월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최씨는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회에 걸친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 등이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최씨에 대해 엄벌을 호소할 정도였다"며 "제주의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