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서귀포시 내 불법 환전 영업 게임장 적발
서귀포시 내 불법 환전 영업 게임장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6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모 게임장 업주 W(62)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경찰이 지난 5일 오후 불법 환전 영업을 해 온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게임장을 현장단속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지난 5일 오후 불법 환전 영업을 해 온 서귀포시 중앙로 소재 게임장을 현장단속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적발 당시까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 사전 압수영장을 받아 이날 현장단속을 벌여 게임장 내 아케이드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불법 게임장 16개소를 단속했고 지난해에는 11개소를 단속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