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관할 ‘112’ 비긴급 상황 업무 이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경찰 업무의 자치경찰 이관이 예정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 지난 4월 30일 1단계로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사무를 일부 늘린데 이어 이달 중 2단계로 더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이 1단계부터 시행 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 사무 외 112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사무’까지 자치경찰이 추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경찰 사무는 애초 이관 계획에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됐다.
자치경찰이 맡게 될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코드 ‘0~4’ 중 긴급출동(0~1)이 아닌 상황(2~3)의 신고다.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업무 제주 전역으로 확대돼
이달 중 인력 추가 파견키로…경찰관 총 161명 이를 듯
해당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인원도 그만큼 더 필요해 60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계획 당시에는 3단계 업무 이관까지 총 101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넘어갈(파견)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지역경찰 사무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파견 인원(예정 포함)은 161명에 이르게 된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사무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과 합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시범운영으로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대비, 예상되는 보완‧개선사항을 도출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단계 시범실시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파견받아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사무를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