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국가경찰 지역 사무 ‘112신고’도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국가경찰 지역 사무 ‘112신고’도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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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 2단계 추진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112’ 비긴급 상황 업무 이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경찰 업무의 자치경찰 이관이 예정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 지난 4월 30일 1단계로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사무를 일부 늘린데 이어 이달 중 2단계로 더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이 1단계부터 시행 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 사무 외 112신고처리 등 ‘지역경찰 사무’까지 자치경찰이 추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경찰 사무는 애초 이관 계획에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됐다.

자치경찰이 맡게 될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코드 ‘0~4’ 중 긴급출동(0~1)이 아닌 상황(2~3)의 신고다.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업무 제주 전역으로 확대돼

이달 중 인력 추가 파견키로…경찰관 총 161명 이를 듯

해당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인원도 그만큼 더 필요해 60명이 더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계획 당시에는 3단계 업무 이관까지 총 101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넘어갈(파견)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지역경찰 사무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파견 인원(예정 포함)은 161명에 이르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파견되는 국가 경찰 27명이 파견발령 신고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4월 3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파견되는 국가 경찰 27명이 파견발령 신고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사무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과 합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시범운영으로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에 대비, 예상되는 보완‧개선사항을 도출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단계 시범실시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을 파견받아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의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사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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