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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관광행복택시, 3시간에 5만원으로 요금 책정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3시간에 5만원으로 요금 책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0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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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물가대책위, 관광행복택시 이용 요금 신설안 등 심의·의결
해수욕장 온수 샤워장 이용료, 항만 하역요금도 인상 조정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 요금이 중형택시 기준 3시간에 5만원으로 책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열린 2분기 회의에서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 요금 신설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형 관광행복택시는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중인 ‘행복택시 3종 세트’ 중 하나로, 도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 대절 요금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요금은 중형 기준 3시간 이하 5만원, 3~5시간 8만원, 5~9시간 15만원으로 계약 시간이 초과 연장될 경우 30분당 1만원이 추가된다. 또 대형 택시는 3시간 이하 8만원, 3~5시간 13만원, 5~9시간 23만원, 계약 시간 초과연장시 30분당 1만5000원씩 추가된다.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시범 운영과 관련,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택시조합에서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는다”면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상 운영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물가대책위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온수 샤워장 사용료 인상안과 항만 하역요금 조정안,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온수 샤워장 사용료는 성인인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군인·청소년은 7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됐다.

또 항만 하역요금은 지난해보다 2.4% 오른 금액이 적용되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대비 5% 인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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